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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조계와 정치판에서 중요한 족적을 남긴 최강욱은 군법무관에서
청와대 비서관, 정당 대표, 국회의원을 거치며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현실 정치에 구현하려 했다.
그의 삶은 시대적 과제에 맞선 법률가이자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번 글에서는 최강욱의 성장 배경과 법조인 활동, 정치 입문 과정, 의원직 이후 활동을 살펴본다.
기본 정보
- 이름: 최강욱 (崔康旭)
- 출생일: 1968년 4월 10일
- 출생지: 전라북도 남원시
- 정당: 열린민주당 (전 대표) → 더불어민주당
- 직업: 변호사, 정치인
- 자격: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1999년), 사법연수원 제31기
- SNS: 유튜브 ‘최강욱TV’, X(구 트위터) 등 활발히 활동
학력
- 전라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과
주요 경력
연도 | 경력 |
1999 |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
2002~2020 |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
2003~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
2018~2019 |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문재인 정부) |
2020 | 열린민주당 창당 주도 및 비례대표 2번 국회의원 당선 |
2020~2022 | 제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
2020~2021 | 열린민주당 대표 |
2022 | 열린민주당-더불어민주당 합당 참여 |
2023.01 |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의원직 상실 (허위인턴확인서 작성 혐의 유죄 확정) |
주요 법안 목록



1. 판사·검사 퇴직 후 출마 제한 법안
- 내용: 법관·검사가 퇴직 후 공직 출마를 위해 사퇴하는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
- 취지: 사법제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배경: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출마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됨
2.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친고죄’ 전환)
- 내용: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관련 범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변경, 피해자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기소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
- 논란: 최강욱 대표의 재판 전 날 발의되어 ‘셀프 구제법안’이라는 비판이 있었음
3.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 내용: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경찰이 아닌 별도의 국가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
- 협업: 더불어민주당 및 열린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공동 발의 (예: 최강욱, 김용민, 황운하 등)
- 목적: 검찰의 수사 권한 분산 및 형사사법체계의 다원화와 견제 강화
4. ‘검수완박’ 법안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 내용: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완전히 경찰로 이관, 유예 기간 3개월 설정
- 연설: 최강욱 의원은 '3~4천 건의 수사 이전이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언급
5. 감사원의 대통령 보고 폐지 관련 법안
- 내용: 감사원의 감사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도록 하고, 감사원의 비공개 감사 내용도 국회 요청 시 보고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
- 공동발의자: 처럼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 최강욱도 참여
요약 표
법안명 | 주요 내용 및 취지 |
판사·검사 출마 제한 법안 | 퇴직 후 출마 사전 연장(90일 → 1년)하여 정치적 중립 강화 |
친고죄 전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수사 착수 조건을 피해자 본인의 고소로 제한 |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 검찰 특권 수사를 별도기관으로 이전 |
검수완박 법안 (수사권 완전 이관) | 6대 범죄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 유예기간 설정 |
감사원 대통령 보고 폐지 법안 | 대통령에 대한 감사 보고를 폐지, 국회 보고 요청 권한 부여 |
검찰개혁 관련 주요 법안 토론 요약



1. 친고죄 전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쟁점:
- 최강욱 전 의원은 명예훼손을 친고죄로 전환하여 피해자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기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을 발의했습니다.
- 일각에서는 **“셀프 구제법안”**이라는 비판과 함께, 재판 전날 발의된 timing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었습니다.
2.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 토론 흐름:
- 이 법안은 검찰의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완전히 경찰로 이관하며, 3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도록 했습니다.
- 최강욱 전 의원은 이에 대해 “3~4천 건의 수사 이전을 3개월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신속한 이행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3.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 토론 방향:
- 검찰의 수사 중심 권한을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별도 국가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하려는 취지였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및 열린민주당 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되었으며, 검찰개혁의 제도적 대안으로서 논의되었습니다.
요약 정리
법안명 | 주요 토론 내용 요약 |
친고죄 전환 정보통신망법 | 피해자 고소 있어야만 수사 가능, “셀프 구제” 비판 제기 |
검수완박 법안 | “3개월이면 수사 이전 가능하다”는 실효성 강조 발언 |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 검찰 수사권 분산을 통한 견제 장치로 논의됨 |
저서



- 『검찰개혁, 우리가 할 일입니다』
- 『권력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공저)
- 다수 칼럼 및 공익 관련 기고문
법적 이슈 및 판결
- 조국 전 장관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혐의
- 2023년 1월 대법원 유죄 확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의원직 자동 상실 (공직선거법상 형 확정 시 적용)
기타 정보



- 강한 개혁 성향으로 MZ세대 및 진보 지지층에서 높은 인지도
- 유튜브와 SNS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정치인으로 평가
- 정치적 팬덤과 동시에 강한 비판 여론 공존


